’집단소송법 제정안·상법 개정안’ 28일 입법예고 <br />’집단소송제·징벌적 손해배상제’ 확대 도입 <br />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만 적용 가능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건데요, <br /> <br />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쟁점은 뭔지, 취재기자 연결해서,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종원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법무부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법률안은 모두 두 건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, 2건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어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법안은 이미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기도 한데, 두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나씩 내용을 살펴보죠, <br /> <br />먼저 집단소송제는 지금 증권 관련 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단소송제 개념부터 설명을 해보면,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흔히들 소비자 수십 명이 소송을 냈을 때, 집단소송이란 표현을 쓰긴 하는데, 법률적인 용어로서 '집단소송'은 이러한 '단체소송'과는 엄연히 다릅니다. <br /> <br />단체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만 구제할 수 있지만, 집단소송은 특정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을 경우,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증권 분야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법이 제정되면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모두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분야만 전면 확대되는 것뿐 아니라 소송 절차도 크게 바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사실상 6심제로 운영이 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집단소송을 허가할 거냐를 놓고 3심까지 거친 뒤, 배상 책임을 따지는 본안 소송이 다시 3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이 제정되면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해 바로 본안 소송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41301464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